한우협회 “농축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적극 환영”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시 내년 설부터 적용 “10~20만원대 선물세트 비중 70%이상…경제적 파급효과 상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된 것과 관련, 한우협회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두 배가 오른 선물가액이 당장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간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또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설·추석 기간에 한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축산물 및 농축산물 원료가 5